작성일 : 13-07-30 19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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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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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단계 : 입국 전 결혼준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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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
- +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·개정 시행
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시행('08년)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, 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화 추진('10년) 18세미만 및 집단맞선 소개 금지,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(1억원 이상) 도입('12년) - + 결혼중개업자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
결혼중개업제도, 인권보호, 소비자보호, 상담실무 등을 교육 - + 결혼이민(예정)자 현지사전교육 운영의 내실화
베트남, 몽골, 필리핀 현지에서 표준교재(한국문화, 한국어 등)를 활용한 한국입국 전 정보제공(3개국 5개소 실시) -
- 2단계 :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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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
- + 한국어교육, 다문화가족통합교육,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, 개인·가족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
- + 다국어판 생활 · 정책정보 매거진(Rainbow+, 연4회, 10개언어, 회당 7만부), 한국생활 가이드북, 다문화가족
포털 '다누리' 운영 등 한국생활 정보제공 - +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 · 번역 서비스 제공
- 한국어가 유창한 결혼이민자(282명, 12개 언어)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접 통 · 번역 서비스 제공 -
- 2.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
- + 집합교육 :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실시 중
※ 전국 20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~4단계, 특별반(5개반) 실시 - + 방문교육 :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“찾아가는 서비스” 실시
※ ’11년 한국어교육지도사 1,787명, 10,864 가정 지원 - + 온라인교육 : 한국디지털대학교 “다문화가정 e-배움 캠페인”
- + 방송교육 : EBS 방송교육
- 3.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
- + 가정폭력 피해 상담 ·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긴급전화 및 전용쉼터, 법률구조기관 등 관련기관간 연계 강화
※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(1577-1366) 9개 언어 24시간 지원, 이주여성쉼터 18개소 운영 - + 다문화가족의 생활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다누리콜센터를
´11.6월부터 운영 ※다누리콜센터(1577-5432) 9개 언어, 09:00∼18:00 - + 다문화가족(이혼가족 포함)의 개인·가족 상담
- +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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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단계 : 자녀양육 및 정착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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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· 교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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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+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해 부모교육서비스 실시
- +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·정서·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
실시 - +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
- 언어발달 진단, 교육 프로그램 제공 (언어발달지도사 200여명) - 센터 내 다문화 언어교실 개설 및 보육시설 파견서비스 제공 - + 보육시설에서 사회정서증진 프로그램 등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
- + 엄마(아빠)나라 언어습득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
- 어릴 때부터 이중언어 사용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 -
- 4단계 : 역량 강화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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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다문화가족의 경제 · 사회적 자립 지원
- +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취업기초소양교육 실시
- + 통번역 요원 및 다문화강사 등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개발
- 다문화강사를 양성해 지역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에서의 활동과 연계 지원 - 원어민 외국어강사를 양성해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- 통 · 번역사 등 이민자적합 직종을 개발 - + 국가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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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단계 : 다문화역량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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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
- + 다문화가족 모니터링단 운영
- + 다문화가족 포털사이트 '다누리' 운영
- +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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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(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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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+ 전국규모의 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·분석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확보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
- + 조사항목 (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)
- 성별, 연령, 학력,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- 소득, 지출,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- 자녀양육,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- 의식주, 소비, 여가,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-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-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
<출처: 여성가족부 http://www.mogef.go.k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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