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즈베키스탄, 외국인 체류법 공지
(체류기간 초과시 벌금 또는 강제추방)
○ 최근 많은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을 입국 후 본인부주의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곤경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,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사례)
- 비자기간 1개월에 체류기간 10일인 경우, 10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한국행
비행기편이 없는 경우 출국치 못해 부득불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, 강제추방과 벌금을 택일할수 있음
- 강제추방은 외국인체류법 40조에 의거, 조사를 받은 후
검찰의 최종결정까지 3일~7일간 소요됨(입국규제 1년~3년)
- 벌금은 행정책임법 225조에 의거 “기본임금의 50배에서 100배
즉 한화 200만원에서 4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 하면 출국할수 있음. (재입국 규제는 없음)
- 초청자도 벌금(기본임금의 10배에서 100배- 한화 40만원 ~400만원)을 납부해야함
○ 우즈벡을 방문하는 한국인과 초청하는 여행사 등은 주재국의 체류법 및 행정책임법 등을 위반하여
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